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15년04월18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처우에 불복하여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,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.
  • ②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.
  • ③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.
  • ④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(정답률: 67%)

문제 해설
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.

"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."는 이유는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수용자들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따라서 말로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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